청년월세지원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지원방법 (월 20만원씩 10개월)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3년 이전 서.. 2023.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