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총 선정인원 25,000명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2023.05.03(수) 10:00 ~ 2023.05.16(화) 18:00 마감
선착순이 아닙니다!!
지원방법
서울 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 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주거포털 주택정책과 02-2133-7704
다산콜센터 120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최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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