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정책

2023 청년 도약계좌_6월 예정(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기여금 지원)

by 미따머니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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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해서 수령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기 위한 상품입니다. 

(금액은 최대 70만원 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나이] 만 19~34세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소득기준]

1.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2.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상품 상세 안내

 

[금리] 가입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 적용

[최종 만기 수령액]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특별중도해지사유]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정부 기여금 안내

 

[소득별 지원]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

-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원 미만 납입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 설정

 

신청방법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신청 
                  2023.06월 중 접수

 

[소득심사]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22년의 소득이 확정이전이면,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 미반영) 

 

연계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가입 허용

 

 

※ 더 궁금하신 점은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거나 금융위원회에서 알아보세요.

 

 

https://www.fsc.go.kr/no010101/7954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www.fsc.go.kr

 

 

근로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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