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해서 수령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기 위한 상품입니다.
(금액은 최대 70만원 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나이] 만 19~34세 청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소득기준]
1. 개인소득 기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2.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상품 상세 안내
[금리] 가입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 적용
[최종 만기 수령액]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특별중도해지사유]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정부 기여금 안내
[소득별 지원]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
- 매칭비율은 소득구간별로 차등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원 미만 납입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 설정
신청방법 및 심사 절차
[가입신청]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신청
2023.06월 중 접수
[소득심사]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22년의 소득이 확정이전이면,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 미반영)
연계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동시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순차가입 허용
※ 더 궁금하신 점은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거나 금융위원회에서 알아보세요.
https://www.fsc.go.kr/no010101/79546?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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