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정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지원방법 (월 20만원씩 10개월)

by 미따머니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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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총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 20만원 미만 월세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총 선정인원 25,000명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2023.05.03(수) 10:00 ~ 2023.05.16(화) 18:00 마감

선착순이 아닙니다!!  

 

지원방법

서울 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서울 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울 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주거포털 주택정책과 02-2133-7704

다산콜센터 120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내용 ※ 2023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최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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