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경제

전자수입인지 인지세 구매/재발급 방법, 납부금액, 납부기한, 취소 환불

by 미따머니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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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청약받았더니, 계약할 때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오라고 하더라구요. 

인지세가 무엇인지, 수입인지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목차

     

     

     

     

     

     

     

     

     

    인지세란? 수입인지란?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의 납부 대상은 인지세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금전소비대차, 도급, 위임 등의 계약서, 주식의 양도증서, 채무증서 등이 있습니다.

     

     

    수입인지란 국고수입이 되는 세입금(歲入金)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인지로써,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는 증표입니다. 인지세를 납부한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에 쓰이고, 각 개별법령이나 각 정부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벌금 등의 납부 시 현금 대신 쓰이며, 이러한 경우는 인지세법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인지세는 증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은행, 우체국, 기획재정부 지정 인지세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인지세가 부과되는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 수입인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지세의 세율은 증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입인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표형 수입인지: 종이 형태로 발행되는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되는 수입인지

     

     

     

    수입인지 금액 및 납부기한 및 가산세

     

     

    수입인지 금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예컨대, 8억 가량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15만 원의 인지세를 구매하고, 

    발코니 확장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2만 원의 인지세를 추가 구매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수입인지 기간 내에 구입안하시면, 세액의 최대 3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도, 과소납부금액의 30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3개월 이내 납부 100/100

    - 3~6개월 이내 납부 200/100

    - 6개월 초과 납부 300/100

     

    예컨대, 30만 원의 인지세를 안냈을 경우,

    6개월이 초과되면 인지세 30만 원 + 가산세 90만 원 => 총 12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오프라인 구매 방법

    우표형 수입인지는 모든 시중 은행, 우체국, 기획재정부 지정 인지세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에서는 수입인지가 메인업무가 아니라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하실 때에는 우체국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자 수입인지 장점과 단점

    - 은행에서는 현금결제만 가능하지만, 전자수입인지 구매 시에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365일 00:30 ~ 22:00,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수입인지를 출력할 프린터는 물론 잘 연결이 되어있어야겠지요. 

    (출력은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출력을 하시고 수입인지를 출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 수입인지 구매 방법

    수입인지 구매절차는 [수입인지가격확인 → 구매요청서작성 → 결제하기 → 발급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첫 페이지의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 중에 선택합니다. 

     

    종이문서는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입니다.

     

    보통은 좌측의 종이문서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좌측에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시면 됩니다. 

    (회원, 비회원은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재발급 방법, 취소 환불 방법

     

    - 재발급 방법

    1577ㅡ5500 금융결제원에 전화하시면 본인확인, 납부계좌 등을 확인 후 재출력되도록 수정해 줍니다.

     

    - 취소 환불 방법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는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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