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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따씨의 머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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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e음1

고향e음(고향사랑 기부제) -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기(답례품, 세액공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액공제받고 3만 원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고향e음(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목차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고향 선택 고향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정상 주소지만 아니면 어디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사용처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 - 기부자의 혜택 기부금의 일부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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