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돈 참 많이들죠~
집값 뿐 아니라, 중개비에 이삿짐도 옮겨야되고, 가구도 좀 사야하고,
중개보수도 꽤 부담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하여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아볼까요!
청년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2.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생애 1회)
3. 지원대상
- 나이 : 만 19~39세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이사날짜 :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4. 지원규모 : 5,000명
5.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 기간과 지급 방법
1.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2.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
3.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4. 거래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예를 들어,
1)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임차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0만원 *100 = 거래금액 1억으로 2억 이하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
2) 전세가 2억 이하인 경우 = 거래금액 2억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자
ㆍ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22'11.17일 이후)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방법
예산 초과 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2023 청년 도약계좌_6월 예정(월 70만원씩 적금하면 정부기여금 지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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