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들의 가치를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인이라면 150만 원의 지원금을 꼭 받으셔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예술활동 증명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목차
신청 대상
총 11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
- 분야 : 문학 / 사진 / 건축 /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국악 / 무용 / 연극 /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 영화 / 만화 / 연예(방송, 공연)
- 활동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인 기회소득 안내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거주지가 경기도인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들을 지원하며,
총 2회에 걸쳐 75만원씩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예술인은 자신의 활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예술활동 증명 종류
예술인은 일반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예술인
- 최근 5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일정기간의 유효기간 부여 / 재신청으로 유효기간 연장 가능
2. 신진예술인
- 과거 예술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
- 최근 2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신청
- 유효기간 2년 / 유효기간 연장 불가
예술활동 증명방법
방법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재
방법2. 예술활동 수입
방법3. 기준 외 활동 경우 (방법 1,2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을 기재)
- 기준 외 활동 예술인 예시 : 원로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무형문화재 관련 이수자 및 보유자, 전승자
예술활동 증명서 신청 방법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
기타 알아야 할 사항
※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 가능
(단,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예외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 가능)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시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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